‘고물영업법’ 위반 잇단 경고…“과도하게 엄격한 법 적용” 비판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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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그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마스크를 제공받으면서 가격할인이라는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물영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고물영업법은 중고물품을 사들이고 재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경찰관은 “마스크를 다른 상품이나 할인권과 교환하면 고물상 면허를 소지하거나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카키바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가져오더라도 음식값을 깎아주는 것은 그만두었지만 당국의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나고야TV에 말했다.

일반 가정에 배달된 ‘아베노마스크’
기후현 미노시의 한 여행사 대리점도 마스크를 가져오면 500엔짜리 여행상품권을 주는 기부 이벤트를 열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제2차, 3차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필요한 곳에 마스크를 모아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만,역시 고물영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여행사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행정당국에 고물상 사업허가 신청을 내 22일 면허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2만엔의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인터넷 등에서는 지나치게 빡빡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찰당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을 때에는 법률의 벽에 가로막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선의에서 한 행동은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묘한 세상”이라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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