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노마스크 기부 이벤트 열자 경찰이 찾아와서...

日아베노마스크 기부 이벤트 열자 경찰이 찾아와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6-23 14:08
수정 2020-06-23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물영업법’ 위반 잇단 경고…“과도하게 엄격한 법 적용” 비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일본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에 있는 야키토리 주점 ‘나카나카’의 업주 사카키바라 나오토는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를 초등학교 등에 기부하기 위해 손님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수집해 왔다. 마스크를 가져오면 음식값을 1000엔(약 1만 1300원)씩 할인해 주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마스크는 약 200장. 이 중에 80장 정도가 정부에서 가정당 2장씩 나줘 준 이른바 ‘아베노마스크’였다.

지난 18일 그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마스크를 제공받으면서 가격할인이라는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물영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고물영업법은 중고물품을 사들이고 재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경찰관은 “마스크를 다른 상품이나 할인권과 교환하면 고물상 면허를 소지하거나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카키바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가져오더라도 음식값을 깎아주는 것은 그만두었지만 당국의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나고야TV에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일반 가정에 배달된 ‘아베노마스크’
일반 가정에 배달된 ‘아베노마스크’
아베노마스크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마스크 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할인,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기부용 마스크를 모으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 경찰이 관련 법률을 적용해 단속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현 미노시의 한 여행사 대리점도 마스크를 가져오면 500엔짜리 여행상품권을 주는 기부 이벤트를 열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제2차, 3차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필요한 곳에 마스크를 모아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만,역시 고물영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여행사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행정당국에 고물상 사업허가 신청을 내 22일 면허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2만엔의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인터넷 등에서는 지나치게 빡빡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찰당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을 때에는 법률의 벽에 가로막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선의에서 한 행동은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묘한 세상”이라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