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하루 앞 이란핵협상 주요 쟁점은

시한 하루 앞 이란핵협상 주요 쟁점은

입력 2015-06-29 07:42
수정 2015-06-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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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서방의 핵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란 경제를 옭아매 온 서방의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핵협상의 주요 쟁점 역시 이 큰 줄기에서 뻗어 나온다.

협상장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언급을 종합하면 막판 최대 쟁점은 이란 군사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서방 측은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IAEA가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할 우려가 큰 이란의 군사 시설을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군사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사찰하는 행위는 주권 침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된 이란 군사 시설의 대표적인 곳이 고폭(기폭) 실험장이 있는 이란 북부 파르친과 이와 가까운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IAEA는 파르친의 고폭 실험장 사찰을 이란에 수년간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

이란은 지난해 12월 IAEA에 파르친 대신 다른 고폭 실험장인 마리반을 사찰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IAEA가 이를 단박에 거절했을 만큼 파르친 사찰은 예민한 사안이다.

군시설 사찰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의 갈등은 4월 2일 협상 잠정타결 직후부터 불거졌다.

미 국무부가 당시 낸 ‘팩트시트’에서 IAEA의 사찰 범위와 관련, “IAEA가 나탄즈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포함해 이란이 최근 가동한 모든 핵시설을 현대적 감시 기술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다.

미국은 “이란은 의심스러운 장소 또는 비밀스러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군시설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특별 사찰은 허용할 수 없고 군사 시설 사찰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고 맞서왔다.

지난주 이란 의회가 가결한 ‘이란의 핵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은 ▲IAEA의 일반 사찰 외 군사·안보 시설 사찰 금지 ▲평화적 핵기술의 무제한적 연구·개발 ▲이란의 합의 이행과 동시에 유엔·미국·EU 제재 해제가 골자다.

대이란 제재의 해제 시기와 방법도 자칫 핵협상 판 자체가 깨질 수 있을 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핵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하는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해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다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 정책의 최후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23일 “협상 타결과 동시에 미국·EU·유엔의 제재가 모두, 그리고 영구히 풀려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최고지도자의 지침인 만큼 이란 핵협상팀이 이보다 더 뒷걸음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핵협상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달 초 미 상원을 통과한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도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다.

이 법안은 어떤 핵협상 합의안이라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고 합의안에 대한 의회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는 서방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협상 타결 발표와 동시에 해제돼야 한다는 이란 최고자도자와 의회의 가이드 라인과 배치된다.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 제한 기간도 이견이 크다.

서방은 이란이 연구·개발을 빙자해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제작해 사실상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탓이 적어도 10년은 연구·개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이란은 핵기술 연구·개발은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이므로 10년은 어림도 없다며 이 기간을 되도록 줄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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