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를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돈을 내느니 차라리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며 강공책으로 맞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이 현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 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본연의 의무마저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지상파 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수신 보조 행위인 만큼 콘텐츠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SO들은 ▲방송영상산업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사 반대 ▲유료화 주장 강행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 공영방송 난시청 지역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 및 이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 부담 가중 등을 계산에 넣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은 이날 구성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일임했다. 비대위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케이블 업계에 일정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9-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