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적용한도, 초과분의 20%까지로 확대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초과분의 20%까지로 확대

입력 2015-09-08 17:45
수정 2015-09-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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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정부 세법개정안 포함…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

기업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화접대비가 기존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초과분까지에서 20% 초과분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화접대비 적용 한도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밝혔다.

이는 문화예술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시행중인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접대비 인정 지출 최소 기준인 전체 접대비의 1% 이상 사용 기준을 폐지한 것도 제도 확대의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총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 규모가 1% 미만이라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도록 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애초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해 그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해온 제도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시 그 액수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해 기업 입장에서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1년간 국내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등 미용성형을 받는 외래관광객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은 올해말에서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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