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지정 ‘노란불’

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지정 ‘노란불’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COMOS ‘보류’의견… 문화재청 “지적사항 보완” 최종심 도전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전에 ‘노란불’이 켜졌다.

이미지 확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한국이 신청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관해 ‘보류’(Refer) 의견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냈다고 문화재청이 3일 밝혔다.

ICOMOS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이들의 의견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 잣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류’ 사유로 지적된 두 마을의 통합 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된 만큼 등재 자체가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는 게 문화재청의 주장이다.

ICOMOS는 “하회와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한국의 역사마을’이라는 이름 아래 연속유산으로 신청한 만큼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보류 의견을 냈다. 문화재청은 “이미 ICOMOS의 권고를 받아들여 두 마을의 통합관리 시스템인 ‘역사마을보존회’를 설치해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다음달 25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심사받기로 했다. 통상 ICOMOS의 보류 권고를 받으면 이듬해에 다시 도전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지적사항을 보완한 만큼 올해 곧바로 최종관문을 두드릴 작정이다.

실제 2008년 말레이시아도 말라카(Malacca)와 조지 타운(George Town)을 연속유산으로 신청했다가 보류 권고를 받았지만 같은 해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을 끌어낸 전례가 있다.

문화재청은 외교통상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전문가 등으로 공동 대표단을 꾸려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유교사회 특징을 기반으로 한 전통 씨족마을로 사당, 서원, 서당, 민가 등 역사적 건축물도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ICOMOS 의견은 ‘등재’(inscribe), ‘보류’, ‘반려’(defer), ‘등재불가’(not in inscribe) 4가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참석, 북가좌1동과 북가좌2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2시 북가좌1동을 시작으로 오후 3시 30분 북가좌2동에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건네 박수를 받았으며, 특히 김 의원의 거주지인 북가좌1동에서는 더욱 열렬한 박수를 받아 눈시울을 붉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뉴타운과 올드타운의 민원 차이를 실감했다”라며 “하루빨리 지역이 개발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개발 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가좌1동에서는 북가좌초등학교, 가재울중·고등학교 주변 전동 킥보드 정리, 재건축 6구역 진행 상황, 저층 주거지 내 어르신 쉼터 조성, 수색로 맨발길과 반려견 산책로 환경정리, 교통 복지 관련 관내 셔틀버스 운행, 불광천 산책로 은평·마포구간 비교, 쓰레기 적환 시설, 수색로변 의자 설치와 조명 개선, 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탈의실, 6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북가좌2동에서는 강북횡단선 북가좌동 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참석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06-0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