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일치 ‘조봉암 재심’ 등 28건

대법관 전원일치 ‘조봉암 재심’ 등 28건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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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보인 전원일치 선고는 2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선고는 지난해 12월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결정한 판결이다. 법률 등의 위헌심판은 헌법재판소 소관이지만,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 대법원장은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정사상 첫 사법살인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 조봉암(1898~1959)에 대한 재심에서도 대법관 전원이 “간첩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무죄이고, 1959년 내려졌던 사형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내려진 “불법 파견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해 왔다면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이 판결은 불법 파견이라도 업체가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었다.

2009년 명예훼손이 명백한 댓글을 방치한 포털사이트에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도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포털은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를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이 내걸리지 않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포털이 명예훼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우려해 지나치게 간섭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포털이 관리해야 할 게시물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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