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면허 정지·분노조절 교육… 호주, 최대 10만 달러 벌금

美, 면허 정지·분노조절 교육… 호주, 최대 10만 달러 벌금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4-07 23:00
수정 2016-04-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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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엄벌하는 외국

지난해 말 국회는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했다.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 형량을 높였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이미 10여년 전에 처벌 수위를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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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4년 26건에서 2013년 247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은 주(州)마다 교통 분야 관련 법령를 정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부터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한 폭력, 폭행, 뺑소니, 난폭운전 등 ‘로드 레이지’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4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약 115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6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킴과 동시에 분노조절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난폭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반신불수가 된 10대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법’을 2012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로드 레이지 행위에 대해 징역 2~5년 또는 1만 5000달러(약 172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호주는 로드 레이지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며 협박한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한다. 실형과 함께 최대 10만 달러(약 1억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박탈하기도 한다. 독일도 운전 중에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징역 2년까지 내릴 수 있다.

프랑스는 2003년 형법을 개정해 운전 중에 안전을 해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운전자의 인내심이나 조심성 부족, 안전성 무시 등이 처벌 대상이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고의 고의성이 없어도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인문경영대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운전자의 73%가 다른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제스처를 해 본 경험이 있고, 53%가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리나라처럼 보복운전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프랑스도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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