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여론조사 50%씩[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4-01-02 00:42
수정 2024-01-0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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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진행되나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경선은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 투표 결과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은 1000명 이상 혹은 선거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수에 못 미치면 일반당원 가운데 추첨해 선정할 수 있다. 여당은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당규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정치 신인, 여성, 45세 이하 청년 후보에게 경선 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전화조사 세부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여성·청년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검토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져 이번 총선의 세부 경선 규칙을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 중앙선관위는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위한 가점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는 선거인단 구성 기준 달라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경선 규칙도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50%씩 종합한다.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출마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구성 기준이 다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수의 0.1%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회 의원은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린다.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경선 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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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는 정치 신인, 여성, 청년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2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후보도 가산점이 있다.
2024-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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