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임대차 보호 고작 5년… 젠트리피케이션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임대차 보호 고작 5년… 젠트리피케이션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5-10 17:36
수정 2018-05-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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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서울 6억 1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비율을 기존 70%에서 90% 이상으로 늘렸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액수다. 하지만 인상률 제한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보호되는 5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6년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임대료를 아무리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임차인들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5년 기한은 17년째 그대로다. 환산보증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권에 들어왔지만 명동, 강남 등 주요 상권은 배제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22개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전통시장 상가 권리금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이지만 식물국회에 발목이 잡혀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법률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임대료 급등 지역을 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두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업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한 상생협약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coral@seoul.co.kr

2018-05-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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