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특별위 활동후 공익재단 만들어 재발방지

외국에선 특별위 활동후 공익재단 만들어 재발방지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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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과거사 청산과정은 진상 규명으로 시작해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화해 및 위령 사업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처럼 한시적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끝내면 공익재단을 설립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연구·교육 등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과거사를 극복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별법으로 정부가 설립한 재단은 칠레의 ‘국가배상 화해재단’, 타이완의 ‘2·28사건기념기금회’가 있고, 민간재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재단’이 대표적이다.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은 나치 시절 유대인과 인접국가의 강제노동 피해자의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금을 낸 것이 특징이다. 국내 사례로는 5·18 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 4·3 평화재단을 꼽을 수 있다.

정치상황과 재정형편에 따라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배·보상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해 차등을 두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힘들면 상징적인 보상을 단행한다. 스페인은 역사기억법을 제정해 1968~1977년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1인당 13만 5000유로(약 2억 4000만원)를 지급했다. 독일은 나치 강제노동 피해자가 많아 상징적으로 166만명에게 1인당 2650유로(약 480만원)씩 일괄 보상했고 이후 역사 교육에 집중했다. 남아공도 흑인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생활비 6000란드(약 120만원)를 지급하는 등 사회개혁을 시행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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