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합의했던 특별시.광역시의 구(區)의회 폐지방안을 번복하면서 행정체제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구의회 폐지가 13일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해 별도 구성한 ‘4인 협상위’가 특위에서 통과된 이 특별법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구의회 폐지조항은 삭제하기로 잠정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구의회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했으며,이를 담은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시한을 19대 국회가 시작하는 2012년 6월말로 변경했다.18대 국회에서는 구의회 폐지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해진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효율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특위를 구성하고 도(道) 및 구(區) 의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도 폐지 방안은 일부 의원의 거센 반발로 특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됐고,구 의회 폐지안만 논란 끝에 지난 4월 특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핵심인 구의회 폐지안까지 번복하면서 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여야가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데도 이처럼 기존의 특위 합의까지 뒤집는 것은 구 의회의 존치 여부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시.광역시의 구 의회가 없어지면 모두 1천여명의 구의원 자리가 없어지고,구의원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 사람 챙기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구의회 폐지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진보 정당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 정치의 발전을 이유로 구의회 폐지에 반대했다.
협상위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며 “특히 국민 다수가 구의회폐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폐지가 물 건너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해 별도 구성한 ‘4인 협상위’가 특위에서 통과된 이 특별법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구의회 폐지조항은 삭제하기로 잠정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구의회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했으며,이를 담은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시한을 19대 국회가 시작하는 2012년 6월말로 변경했다.18대 국회에서는 구의회 폐지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해진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효율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특위를 구성하고 도(道) 및 구(區) 의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도 폐지 방안은 일부 의원의 거센 반발로 특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됐고,구 의회 폐지안만 논란 끝에 지난 4월 특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핵심인 구의회 폐지안까지 번복하면서 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여야가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데도 이처럼 기존의 특위 합의까지 뒤집는 것은 구 의회의 존치 여부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시.광역시의 구 의회가 없어지면 모두 1천여명의 구의원 자리가 없어지고,구의원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 사람 챙기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구의회 폐지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진보 정당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 정치의 발전을 이유로 구의회 폐지에 반대했다.
협상위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며 “특히 국민 다수가 구의회폐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폐지가 물 건너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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