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회선진화법 통과돼야”

민주통합당 “국회선진화법 통과돼야”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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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은 23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합의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국회선진화법 뒤집겠다고 한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말 뒤집기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인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체질적으로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새누리당의 DNA가 살아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고, 돼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대결정치 속에서 민생문제를 전혀 해결 못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될거라는 생각에 외국사례와 국내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합의안이자,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화선진화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면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구시대의 덫에 갖혀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맛을 잊지 못해 국회를 대립과 갈등, 강대강의 대결정치의 장으로 방치하길 원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소수당의 ‘떼쓰기’만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당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정한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지정 기준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단 요건 등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 다시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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