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비삭감·연금폐지 등 ‘특권포기’ 논의 시동

여야, 세비삭감·연금폐지 등 ‘특권포기’ 논의 시동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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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회의원 수당법안ㆍ헌정회 육성법안 상정

여야가 지난해 정치쇄신 차원에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국회 운영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국회 운영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두 법안이 상정된 것은 여야 정치권이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국면에서 약속한 각종 정치쇄신안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현실화된 것은 없다.

이날 상정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30% 삭감하는 것으로, 대선기간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억3천만원대인 의원 세비가 1억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의원연금 폐지도 법안 통과 여부가 주시되고 있다.

여야는 앞서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생계가 곤란한 일부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여야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세비나 연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전ㆍ현직 의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상정은 여야가 선거기간 약속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당내 이견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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