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나라당ㆍ새마을당…군소정당 작명의 정치학

새한나라당ㆍ새마을당…군소정당 작명의 정치학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한나라당(새나라당), 새마을당, 희망한나라당, 진보신당연대회의.’

지난 1년여 중앙선관위에 새로 등록하거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신생 정당들의 이름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이달초까지 창당하고 등록까지 마친 정당은 14개, 창준위 결성신고를 한 정당은 2개이다.

등록 정당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여야 정당 외에도 경제백성당(백성당), 대한민국당(대민당), 녹색당더하기, 가인친환경당(친환경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등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군소정당이 다수다.

눈에 띄는 것은 신생 정당의 이름이 기성 정당과 ‘닮은꼴’이라는 점.

기성 정당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일례로 지난달 정당등록 절차를 마친 새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정당의 약칭인 새나라당은 절묘하게도 새누리당을 떠오르게 한다.

희망한나라당에도 한나라당을 바탕으로 한 작명이고, 진보신당연대회의도 통합진보당의 약칭인 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과 유사한 명칭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명도가 있는 기존의 정당명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생소한 신생 정당은 선거철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선거가 끝나면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겹친 작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19대 총선 다음날 약 18개의 군소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경제백성당, 새마을당 등 일부만 유지됐다.

이는 총선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 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자격을 잃는 정당법 규정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당법은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갖고 각 시ㆍ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으로 등록했더라도 이 같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ㆍ도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