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승춘 ‘대선개입 강연’ 공개…고발키로

민주, 박승춘 ‘대선개입 강연’ 공개…고발키로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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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대선과 관련된 강연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박 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1월5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신년하례식 동영상에 따르면 박 처장은 당시 강연에서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관련, 김기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동영상뿐 아니라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박 처장이 ‘국내 이념대결과 관련해 보훈처가 이념대결의 선제적 보훈정책을 통해 대처했다. 그래서 뜻한 바를 이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자인했다”며 “즉각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동영상과 이날 국감 발언을 토대로 박 처장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12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 동영상에서 박 처장이 “각 분야 안보전문가를 양성해 나라사랑 강사단을 구성했고 공무원, 대학생, 교사, 일반인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위증죄의 근거로 제시됐다.

박 처장은 올해 1월9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제가 2년 동안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박 처장이 안보교육 교재와 강의 내용에 대해 보훈처와 무관한 강사 개인의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위증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종걸 의원은 박 처장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강기정 의원은 박 처장에 대한 고발·해임은 물론 국감장에서 박 처장을 배제한 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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