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

법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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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행정소송 승소…외교부 항소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상호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키로 한 협정의 구체적 협상 과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부딪혀 정식 서명을 보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하자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2008년 이후의 한일 외교국방실무회의 회의록, 한일 양국이 주고받은 관련 공문 전문,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항소했다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노 대변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도 원고 일부 승소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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