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국인근로자 745억원 근로소득세 징수못해”

감사원 “외국인근로자 745억원 근로소득세 징수못해”

입력 2015-06-29 14:49
수정 2015-06-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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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지도·감독 실태 감사 결과 공개

국세청이 등록 외국인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700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납세조합이란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국내 거주자나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농·수·축산물 판매업자, 노점상 등이 납세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조직한 조합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무부로부터 등록 외국인 자료를 받고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원관리에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2천433명의 근로소득세 745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또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납세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사 결과 모 납세조합 조합원은 미국 업체로부터 2011∼2013년 14억7천여만원을 받았는데도 근로소득으로 4억1천여만원만 신고하는 등 근로소득 탈루 혐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납세조합원이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소득세가 60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외국법인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의 근로소득세 세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 895명의 근로소득세 533억원에 대한 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외국인 조종사들은 동종업계의 다른 조종사들보다 23.5%∼30.5% 가량 급여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조합 운영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부 근로자 납세조합의 임직원 6명은 국세 징수용 계좌에서 40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부산에 있는 한 조합장은 혼자 35차례에 걸쳐 31억3천만원을 횡령했고,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한 조합 임직원도 있었다.

또 상당수 납세조합이 조합원 변동신고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납세조합 소속 외국인 4천566명 가운데 819명(17.9%)의 과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의 공제율을 적용해 일부 납세자가 과도한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천만원 이상의 공제혜택을 받은 납세조합원이 29명이었고, 이 가운데 최대 3억1천만원을 공제받은 조합원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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