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호텔 허용 ‘관광진흥법’] 김태년 새정치연 의원 “학생들 학습권 침해·통학로 안전 위협”

[학교 주변 호텔 허용 ‘관광진흥법’] 김태년 새정치연 의원 “학생들 학습권 침해·통학로 안전 위협”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8-20 00:36
수정 2015-08-20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정규 일자리 5000개에 불과…대안으로 관광 숙박 특구 조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태년 새정치연 의원
김태년 새정치연 의원
김 의원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통과돼 전국에 호텔이 완공되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5000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80~90%는 주차관리원·방청소 직원 등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외치는 ‘일자리 2만개 창출’은 호텔 건설에 투입될 인력을 포함한 부풀려진 숫자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학습권 침해 역시 법안 반대의 핵심적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학교 앞에 교육권, 학습권과 관계없이 호텔을 마구잡이로 짓겠다는 것인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불법 대실을 할 수도 있고 통학로에 관광버스가 들락날락하며 아이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유해성’ 차단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불법행위 적발 시 단 한 번에 등록 취소)제도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럴싸한 선언적 조치이자 ‘립서비스’”라고 평가절하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 발표는 관광진흥법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이미 정부가 일년 내내 반대를 해 왔던 사안”이라면서 “변한 상황이 없는데도 (정부가 갑작스레 발표를 한 것은) 법 통과를 위해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관광 숙박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으로 분산하는 것보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상권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그는 “굳이 학교 주변에 호텔을 만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옛 용산 터미널 옆 부지 등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8-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