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호텔 허용 ‘관광진흥법’] 신성범 새누리 의원 “클린호텔 지어 관광객 유치·고용 창출”

[학교 주변 호텔 허용 ‘관광진흥법’] 신성범 새누리 의원 “클린호텔 지어 관광객 유치·고용 창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8-20 00:36
수정 2015-08-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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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영업 적발되면 영구 퇴출…통과 땐 1만 7000여명 일자리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늘어나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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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새누리 의원
신성범 새누리 의원


신 의원은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규모의 ‘클린’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해 영업 1회 적발 시 영구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등 규제를 하면 러브호텔을 차단할 수 있고 교육 환경을 저해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 큰 관광버스가 다니게 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차로나 주차 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은 ‘호텔=유해시설’로 인식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법안이 가져올 긍정적 경제효과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18개 호텔이 새로 생겨 1만 7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호텔을 하필 학교 주변에 지어야 하느냐”는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서울시에 초·중·고교가 2000개가 넘는데 학교 주변 200m를 계산하면 서울시 면적의 70%를 차지한다”며 “이 때문에 소방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 숙박 시설이 도심 외곽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에서 방을 구하지 못하고 경기 이천, 여주, 평택 등지로 나가는 해외 관광객들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근 경복궁 옆 대한항공 부지에 호텔 건설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야당이 제기한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입법에 큰 걸림돌이 하나 없어졌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자신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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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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