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公, 금리 1.1%로 직원에 100억대 특혜대출”

“한국관광公, 금리 1.1%로 직원에 100억대 특혜대출”

입력 2015-09-20 13:55
수정 2015-09-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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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지방이전 주거안정 명목…방만경영 대표사례”

공공기관 평가(S, A, B, C, D, E등급순)에서 ‘C’등급을 받은 한국관광공사가 초저금리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133명에게 대출이자 1.1%의 조건으로 119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의 지방(강원도 원주) 이전에 따른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내세워 1인당 1억원까지는 연 금리 1.1%, 1억원이 넘을 경우는 2.3%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1%대의 대출이자는 현재 은행별 주택자금 대출금리(고정식) 3.15∼4.84%의 3분의 1 수준이고, 심지어 관광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1.5%보다도 낮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에서 주택구입·임차 자금에 대해 1%대의 이율로 대출해주는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으나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어긴 것이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 철수로 1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공사가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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