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野거부

정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野거부

입력 2015-12-09 19:57
수정 2015-12-09 1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사기한 지정 위해 여야 동의 구했으나 野 즉각 거절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여야가 ‘합의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쟁점법안 6건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주재하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집무실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