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단체장 중도사퇴 후 총선출마 사실상 ‘봉쇄’

與, 기초단체장 중도사퇴 후 총선출마 사실상 ‘봉쇄’

입력 2015-12-10 10:45
수정 2015-12-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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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서 탈락 수준의 불이익 주기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10일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해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한 내용을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고위는 불이익 대상에서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키로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심사의 불이익이 적용되는 사퇴 시점은 앞으로 공천 특별기구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키로 했다.

현역 기초단체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최고위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인제 최고위원), “절대 못나오게 해야 한다”(이정현 최고위원) 등의 비판도 있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헌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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