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칠 수 없다” ‘대한민국 서열2위’ 국회의장 권한은

“놓칠 수 없다” ‘대한민국 서열2위’ 국회의장 권한은

입력 2016-06-03 13:57
수정 2016-06-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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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대표, 3부 요인…임기 2년에 무소속으로 직무 수행

대한민국 3부(府) 요인, 국가 의전서열 2위,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을 이야기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다.

여야가 의장직을 집권여당이 가져가느냐, 원내 1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느라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가 국회의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으로서 초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뒤 당적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은 외형적으로는 한 석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야가 대립할 경우 ‘결국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서로 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직을 차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을 꿰차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거나 견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계산이다.

가장 잘 알려진 의장의 권한과 임무는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일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행위와 예산심의·확정도 결국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정착돼 법치주의가 자리잡게 되면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게 사실이다. 결국 국회에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의장이 잡고 있는 의사봉에 달려 있는 셈인 것이다.

국회법 10조는 의장의 직무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건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무시 못할 의장의 권한으로 꼽힌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이 엄격해졌지만, 여전히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을 위한 조건으로 ① 천재지변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는 이를 어떻게 유권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19대 국회 말 정의화 당시 의장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정 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야가 본회의 상정안건을 두고 협상을 벌이다 난관에 부딪히면 의장이 나서서 중재하기도 한다.

국회 인사권과 예산권도 의장의 소관이다. 인사권에는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 등이 포함된다.

국회 안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우는 의원을 쫓아내는 것 또한 의장이 가진 권한이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재적 의원의 과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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