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비례대표직 승계 금지” 安의 책임정치 현실화되나

“비리 비례대표직 승계 금지” 安의 책임정치 현실화되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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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혹’으로 과거발언 주목

피의자 신분 왕주현 검찰 출석
“리베이트 지시·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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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곤혹.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왕주현(오른쪽) 전 사무부총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과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 대표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공동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책임정치를 실천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해 9월 정치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차순위 승계를 금지해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빈자리가 생기면 임기만료일 전 120일까지 의석 승계가 가능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 대표는 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기만 해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안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김·박 의원 등은 선거 홍보업체 2곳으로부터 총 2억 3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6일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모의·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현직 당직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왕 전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을 상대로 브랜드호텔이 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브랜드호텔에 홍보 업무를 맡기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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