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친인척 채용’ 주의사항 친전…“수많은 병폐 묵인돼 왔다”

우상호, ‘친인척 채용’ 주의사항 친전…“수많은 병폐 묵인돼 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9 22:07
수정 2016-06-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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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들에 ‘보좌진 채용·후원금 주의사항’ 친전
우상호, 의원들에 ‘보좌진 채용·후원금 주의사항’ 친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9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친전을 보내는 등 집안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우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2016.6.29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친전을 보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그간 정치권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병폐들이 묵인돼 왔다”며 “비록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행태들은 도덕적 해이와 방만함을 야기, 정치불신과 냉소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당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를 감안할 때 더민주 소속 의들은 선진적 정치문화 창달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반성과 그에 따르는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의 낡은 구습의 사슬을 끊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 의원 모두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각 의원실에 보낸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통해 보좌진 채용 및 운영의 잘못된 사례, 후원금 모금의 잘못된 사례 들을 열거했다.

그는 “친인척 채용 금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공공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보좌직원 임명권을 가족 채용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고 도덕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보좌진 채용 및 운영의 잘못된 사례로는 △자녀·친인척 채용 △‘차명 채용’ 및 근무없이 월급만 수령하는 경우 △등록된 보좌직원 월급에서 현금으로 갹출해 모은 뒤 지역구내 특정인사에게 보좌직원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월급 쪼개기’ △ 보좌직원을 국회가 아닌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상주시켜 선거운동이나 지역구 관리 업무를 맡기는 사례 등을 꼽았다.

후원금 모금의 잘못된 사례로는 1인당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인의 명단을 빌려 여러 명의 후원으로 쪼개어 입금하는 ‘쪼개기 모금’과 이익단체의 집단 후원금, 보좌진 및 지방의원 후원금 등을 열거했다.

후원금 사용의 잘못된 사례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 △의정활동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이나 차량을 가족이 사용 △직원 식대와 간식비 등을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노래방, 유흥주점 등 술집에서 정치후원금을 사용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용도가 불분명하게 과다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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