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 피했다

‘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 피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2 14:25
수정 2017-09-12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7월 충북 지역에 물난리가 난 와중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원 3명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회 의원 연합뉴스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회 의원
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직무유기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들 의원 3명은 비난 여론 속에 소속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또 도의회는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논란을 키운 김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나머지 의원 2명에게는 공개사과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