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통과됐는데…해넘기는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예산은 통과됐는데…해넘기는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5 10:03
수정 2017-12-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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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9월…2월 임시국회서 논의 전망與일각 아동수당 원상복구론…한국당도 강경 대응 가능성

내년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야 일각에서 기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아동수당법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은 기준 연금액을 2018년과 2021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대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은 대상자 전원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됐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달 논의하다 중단된 법안부터 심사했고, 이에 따라 아직 아동수당법 등은 심사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시행 시기가 9월로 미뤄져서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관련 세출법안인 만큼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처리한 만큼 관련 법안도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관련 예산까지 이미 반영된 복지법안에 무작정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해 예산안 공조 처리에 여전히 비판을 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예산안 처리 때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도 문제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지급 원칙이 깨지고 상위 10%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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