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틀 깨… 제2, 제3의 수도 나올 수도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틀 깨… 제2, 제3의 수도 나올 수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1 20:58
수정 2018-03-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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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항 신설 의미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명문화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뒤로하고, 성문법으로 수도를 새로 정하는 길을 열었다. 제2의 수도를 건설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행정·경제·문화 권력을 분산,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이제 국회의 입법사항이 됐다.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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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이를 근거로 2003년 12월 참여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의한 관습헌법’을 운운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수도 조항 명문화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을 대신해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수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과도 직결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 개헌안을 논의하며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면서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참여한 개헌안 독회 과정에서는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에 한 번 수도를 규정하면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 필요에 따라 수도나 제2, 제3의 수도를 만들 필요성에 적기 대처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수도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참여정부 때 이루지 못한 세종시 행정수도 규정을 14년 만에 재추진할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만일 개헌이 이뤄져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여론은 전국에서 세종을 중심으로만 일고 있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 제2의 수도 개념이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를 재추진하게 되면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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