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징역 15년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징역 15년형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4-19 15:13
수정 2018-04-19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이 선고됐었다. 해군본부에서 A대령과 함께 근무했던 B 대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수사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 상관인 A 대령을 체포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사건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여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