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이틀 앞둔 30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정책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국회의원 권인숙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공동개최하는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가 이날 온라인 페이스북 생중계(ZOOM)로 진행됐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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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인숙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공동개최하는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가 이날 온라인 페이스북 생중계(ZOOM)로 진행됐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후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에 단지 처벌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법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포괄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기본법 형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임신중단 관련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구척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조사관은 “현재 임신중단이 합법화돼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를 필수적으인 의료서비스로 보고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여성건강의 입장에서 임신중단에 대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정의, 기준과 원칙 등이 입법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참고로 제시됐다. 전 조사관은 “프랑스의 경우 낙태는 공적 사적인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첫번째 요청을 받은 의사는 임산부에게 낙태의 방법 및 후유증에 대해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조사관은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나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낙태가 가능하며 모든 여성은 방법에 관계없이 무료로 낙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모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만 조건 없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여성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틀뒤면 낙태죄’는 효력을 잃는다.
여성계는 입법 공백 속 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보건 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피임 접근권 강화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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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