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무위원회 소속인 3선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대야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을 선택하지 않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해 여야 대치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친문 핵심이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진 않으면서도 원만한 대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박 의원을 택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강경 발언과 돌출 행동으로 법사위가 파행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불과 3주 전 오만과 독주, 무능, ‘내로남불’이 표로 심판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노동자법)을 의결했다. ‘파출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시급·연차휴가·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 규모를 15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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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