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도심 집회 제한 검토

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도심 집회 제한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24 11:08
수정 2023-05-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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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숙집회’ 계기
“0∼6시 집회금지법안 野협의 추진”
한동훈 “불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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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4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4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집회·시위법(집시법) 5조에는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집시법 내에서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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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은 소송 지원이나 내부적 신분상 불이익 등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 조치는 여론을 더 들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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