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받은 의료인 172명
5년간 의사 면허 취소·정지 264명
마약류 의약품 3596건 몰래 처방

의사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의료인이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파악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 동안 최소 1만 6840건의 의료행위를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를 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이나 페치딘 등 마약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재판에서 마약류 투약이 확인된 의사 4명도 여전히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의료인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경우도 많았다. 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만 7417명이 스스로에게 11만 8416건의 마약류 처방 및 투약을 했다. 이 가운데 44명이 연간 50회 이상, 12명은 연간 100회 이상 처방·투약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사 264명이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몰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한의사는 자격정지 기간에 무려 1469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감사에서 이 한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요구했는데 복지부는 임의로 자격정지 처분만 하고 수사기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결격사유 판단 절차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고, 부당행위 의료인을 눈감아 준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2023-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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