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6월 국감 열릴까…법개정 합의 어려울듯

첫 6월 국감 열릴까…법개정 합의 어려울듯

입력 2014-05-06 00:00
수정 2014-05-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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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공개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초유의 상반기 국감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988년 부활한 이래 가을 정기국회 회기에 20일 내지 보름간 일정으로 진행돼 왔으며, 여태껏 상반기에 열린 적은 한번도 없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국감을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도 병행하자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후반기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려면 여야가 연초 원칙적으로 공감한 6월 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6월 국감 실시를 위해 당장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다음 달 국감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기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감 전·후반기 분할 실시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만간 교체되는 만큼,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 국감 실시 문제는 다음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6월에 상임위가 바뀌니 시간이 촉박하긴 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연속해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현행 국회법이 문제라면 여야가 합의해 이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법개정 측면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 끼칠 국감의 악영향을, 새정치연합은 국감을 통한 대여공세의 기회확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을 하는 점도 상반기 국감 실현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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