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노동개혁 5法 국회 환노위 상정

與, 오늘 노동개혁 5法 국회 환노위 상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1-15 23:26
수정 2015-11-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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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野 “원안 통과 절대 불가” 고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서울신문 11월 11일자 4면>됨에 따라 여야 간 입법 전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를 요구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통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자의 지지층을 의식해 강경 전략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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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첫 관문’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을 투입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기반해 5개 법안 원안이 일괄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악법”이라며 강력 저지를 벼르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5대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제한기간을 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고 파견근로자 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양산을 눈감고 있다”며 “악법과는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여야는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칫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에 대한 파견으로 확대될 수 있고,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도 평행선을 달린다. 새누리당은 만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희망자에 한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모두 더한 6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를 6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행정지침인 휴일근로를 뺀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선다.

이 밖에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실업급여 지급 개선안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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