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업무도 해야하고…”

우병우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업무도 해야하고…”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0 11:26
수정 2016-10-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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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6. 09. 13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민정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6. 09. 13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있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19일 제출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사유서를 보내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면서 “이런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여 야당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우 수석은 당초 오는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불출석 방침을 확정한 만큼 예상보다 빨리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 수석에 대한 기관증인 신청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었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현행법에 근거한 행위”라면서 “이후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선택 역시 법과 원칙, 국회 관례에 따르면 될 일로, 정치적 해석이나 공세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수사 진행을 이유로 진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가 불출석 사유로 검찰수사 진행을 언급한 것은 기가 막힌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대변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일괄 채택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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