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윤전추, 동행명령 집행 실패…“만나지도 못해”

이영선·윤전추, 동행명령 집행 실패…“만나지도 못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14 15:23
수정 2016-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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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정성껏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고 TV조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씨(가운데)가 2014년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의상을 고르는 동안 제2부속실 이영선 행정관이 전화기를 건네주고 있는 모습이 담긴 화면.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최측근 경호를 맡았다. TV조선 화면 캡처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정성껏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고 TV조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씨(가운데)가 2014년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의상을 고르는 동안 제2부속실 이영선 행정관이 전화기를 건네주고 있는 모습이 담긴 화면.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최측근 경호를 맡았다.
TV조선 화면 캡처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에 실패했다.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경위직원 4명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 면회실을 가서 접견신청을 했지만 구내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두 행정관은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한 채 면회실에서 접견을 시도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관 개인은 물론 청와대의 조직적인 고의 회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행위는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며 “분명히 고발될 것이고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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