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침통’…의석 39석으로 줄어

최명길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침통’…의석 39석으로 줄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5 12:13
수정 2017-12-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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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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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 어수선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 어수선한 국민의당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12.5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침통한 분위기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자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1석 줄어 총 39석이 됐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당 분위기가 착잡함으로 침체됐다”라면서 “다만, 제대로 된 심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전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드린다”라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만약 최 의원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적었다.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가 당내에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특히나 무거운 분위기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돕던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안 대표는 당내 입지와 통합 논의 동력을 어느 정도는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참 아픈 결과로, 최 전 의원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통합 논의의 경우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후임자 물색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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