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쏟아지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제2의 손혜원’ 막을까

우후죽순 쏟아지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제2의 손혜원’ 막을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03 16:00
수정 2019-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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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둔 정치권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이장우 의원 등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사적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며 빚어진 풍경이다.

마치 지난 2016년 국회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출판기념회 금품 모금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 열풍이 연상된다. 당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 중징계를 앞뒀던 서 의원은 탈당 후 복당했고, 출판기념회 시집 강매 논란으로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던 노영민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금의환향했다. 이번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논란이 민심을 얻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진정한 정치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 의원을 겨냥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인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제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임위원의 직계존·비속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사외이사인 경우 등 사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설 연휴 이후 국회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31일부터 국회윤리법 초안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표 의원은 “영국은 의회윤리청, 미국은 의회윤리실이라는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기구를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국회가 스스로를 혁신할 기회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회윤리법은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사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인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지난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와 관련된 예산안 및 법안을 심사하면서 관련 기관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익 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나 법안 심사 시 제척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갖고 의원 징계안이 제출된 손 의원과 서 의원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설 명절 이후 민심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자당 의원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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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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