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싱크홀 등 지반침하 509건 발생

지난해 싱크홀 등 지반침하 509건 발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08 11:24
수정 2019-02-08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무너진 아파트 주차장
무너진 아파트 주차장 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싱크홀(땅꺼짐)이 생기면서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내린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서 가로 30?, 세로 10?, 깊이 6?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현장모습. 2018.8.31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이 총 51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960건에 비해 450건(46.8%) 줄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경기도는 135건,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건수는 총 693건이다.

신 의원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현황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