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60일 단축… 개혁안 11월 말 본회의로

선거법 개정 60일 단축… 개혁안 11월 말 본회의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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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패스트트랙안 의결 안팎

홍영표 “정치개혁법 합의처리 계기 되길”
민주 “국민의 명령”… 평화·정의당도 환영
한국, 권한쟁의 심판 검토 “협상 없을 것”
공수처·수사권조정법안 2개월 논의 안 해
신속법안 문구 수정 없이 새달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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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원내대표와 김태흠·장제원 의원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홍영표 위원장을 둘러싼 채 항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원내대표와 김태흠·장제원 의원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홍영표 위원장을 둘러싼 채 항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혁안’이 121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90일간의 법사위 계류를 거쳐 11월 말 본회의 부의가 예상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의사 일정 보이콧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발의안)을 재석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했다.

해당 안건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던 한국당 의원 수십명은 회의장을 찾아 강력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은 의사 진행이 어려워졌다며 의원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토록 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가결 선포를 했고 “오늘 의결이 정치개혁법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던졌다. 회의장을 둘러선 한국당 의원들도 “의회 독재주의”, “날치기”라고 소리지르며 반발했다.

회의장을 찾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의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30일 부산에서, 31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활동 기한이 끝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두 달간 활동이 전무했던 사개특위 종료와 함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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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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