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3 15:52
수정 2023-04-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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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
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2023.4.20
연합뉴스
당정은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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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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