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군장하고 22.5㎞ 뛴 김병장, 인권위 진정 왜?

완전군장하고 22.5㎞ 뛴 김병장, 인권위 진정 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4-21 10:23
수정 2016-04-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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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생활관에서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대대장으로부터 얼차려를 받았다. 전역빵은 현역병이 전역자를 일시적으로 때리는 것을 말한다. 대대장은 전역 당일 김씨에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바퀴를 돌라고 지시했다.

체력단련 얼차려
체력단련 얼차려 체력단련 얼차려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전역 당일 오전에 3시간 30분, 오후에 3시간 등 총 22.5㎞를 돌았다. 육군의 얼차려 시행 기준인 4㎞의 5배가 넘는 거리다. 얼차려를 시행하는 동안 현장에 감독자가 없었다. 얼차려를 지시한 대대장은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 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얼차려 자체는 가혹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대대장이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 육군의 얼차려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육군의 한 사단장에게 해당 대대장을 경고 조치할 것과 진정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교육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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