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秋아들 질병 면제 사례 한 명도 없어”

병무청 “秋아들 질병 면제 사례 한 명도 없어”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13 21:02
수정 2020-09-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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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병역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입대”
규정상 해당질환 5·6급 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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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씨가 입대 전 질병으로 면제가 가능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추 장관 측은 서씨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나 군에 입대했다고 강조해 왔지만, 병무청 기록으로는 관련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13일 입장문에서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입대 1년 7개월 전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추벽증후군’ 진단으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이었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병무청 답변서에 따르면 서씨와 같은 진단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규정상 해당 질환으로는 면제에 해당하는 5, 6급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에는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날인 25일에야 발부됐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휴가 명령서는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기 전에 이뤄진다. 인사 실무자가 공문을 작성하면 대대장급 지휘관(중령)이 이를 결재한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 명령서는 서씨가 3차 휴가를 시작한 다음날 결재가 이뤄졌다. 부대 무단이탈을 덮기 위한 뒤늦은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돼 있다. 육군의 한 인사 실무자는 “가족이 사망해 급하게 나가야 하는 등의 경우 먼저 휴가를 보내고 나중에 명령서를 발부하기도 한다”며 “주말이 있다면 하루이틀 명령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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