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전반과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급)에 유재은(50)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17일 신규 임용됐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처음이다.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공군,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등 업무를 담당했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당면한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해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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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