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관협 참가 변호사 “강제동원 배상, ‘병존적 채무인수’도 피해자 승락 필요”

[단독]민관협 참가 변호사 “강제동원 배상, ‘병존적 채무인수’도 피해자 승락 필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0-23 14:38
수정 2022-10-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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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세미나 발표문
“피고기업 채무 인정 가능한지도 의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법 중 하나로 ‘채권자(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병존적 채무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존적 채무인수 역시 피해자의 승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으로 외교부가 지난 7~9월 주재한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박래형 변호사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세미나에서 발표할 발표문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은 채권의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3자가 변제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피고기업들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채무를 넘겨 줄 경우, 해당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마치면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판례로서 축적된 관행으로, 법적으로 채무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이해된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거론됐다”고 밝혔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3자가 새롭게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구분된다.

이에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일본 기업의 사실 인정, 배상 참여,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파장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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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변호사의 주장처럼 결국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라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도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배상 방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도 피해자 설득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공탁,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모두 채권자의 승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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