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인정 대규모 기업집단법도 빠져
18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재벌 개혁보다 공정거래 강화에 무게를 둔 35개 항목의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재벌 개혁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 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핵심 주장은 빠져 무늬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유력 대선 후보들은 주말을 하루 앞둔 16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등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핵심 조항은 최종 공약에서 빠졌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재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후보는 그 외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경제민주화 방안을 거의 수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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