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컴퓨터통신 관련법 제정…”경제 정보화” 목표

北, 컴퓨터통신 관련법 제정…”경제 정보화” 목표

입력 2014-01-12 00:00
수정 2014-0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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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콤퓨터망관리법’·’전자인증법’ 채택

북한이 경제 정보화를 목표로 정보기술(IT) 기반 구축을 위해 컴퓨터 통신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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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군 후방총국 지휘부 시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보급을 전담하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군 제534부대) 지휘부를 시찰,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군사 사업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은, 군 후방총국 지휘부 시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보급을 전담하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군 제534부대) 지휘부를 시찰,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군사 사업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1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콤퓨터망관리법’과 ‘전자인증법’을 채택했다.

이 법들은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다그치는 데 이바지한다”고 제정 목적을 명시했다.

북한에서 ‘콤퓨터망’이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이다. ‘전자인증’은 컴퓨터망 등에 가입한 개인이나 기관의 전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지방 행정기관과 기업소 등에도 컴퓨터망을 갖췄지만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차단돼 있고, 당국 등 일부 기관에서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콤퓨터망관리법’은 컴퓨터망 서비스로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게시판, ‘실시간 대화’(채팅) 등을 꼽고 컴퓨터망 가입자가 당국이 정하는 요금을 내도록 했다.

또 컴퓨터망 서비스 사업자는 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망을 통해 ‘비밀에 속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자료’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인증법’은 개인이나 기관이 컴퓨터망 가입을 위해 신원과 컴퓨터 등의 정보를 전자인증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인증열쇠’를 발급받도록 했다. ‘전자인증열쇠’는 ID와 같이 컴퓨터망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전자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전자인증 봉사 기록 내용과 가입자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컴퓨터 통신 관련법을 정비한 것은 경제의 ‘정보화’를 실현해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은 “북한의 정보화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보다는 내부 자원을 데이터로 만들어 동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이 컴퓨터 통신 관련법을 정비한 것은 내부 컴퓨터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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