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모든 수단 동원” 추가대책 시사…실수요자·임대사업자 보완책도 검토

김상조 “모든 수단 동원” 추가대책 시사…실수요자·임대사업자 보완책도 검토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6-21 20:46
수정 2020-06-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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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재건축 2년 거주 예외 가능성

文 “추경 처리, 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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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는 21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모순 논란을 일으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장기 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거주 의무에 대해선 예외를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갖고 있고,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갭투자와 법인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이미 갖췄다”며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의 비율을 30%로 올렸으며 민간주택도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게 정부의 앞선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소득 양성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

대신 임대 의무 기간(4~8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를 줘야만 하는 8·2 대책과 실거주를 해야 하는 6·17 대책이 서로 충돌하면서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규제에만 몰두하다 보니 모순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argus@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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