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6 02:24
수정 2020-12-1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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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정원법 등 개혁 3법 공포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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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면서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논의가 촉발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던 지난한 과정을 소개한 뒤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면서 “역사에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으로 희석된 공수처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역사적 당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보수 야권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 유력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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